매일신문

수용 토지 보상 없이 진행되던 봉화 재해복구 현장, 결국 공사 중단

사업체 자체적으로 공사 중지 들어가, 경북도 늦어도 오는 12월가지 보상 마무리할 계획

경북도가 토지 보상도 없이 8개월 째 하천 재해복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도가 토지 보상도 없이 8개월 째 하천 재해복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지난해 수해 피해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토일천에 진행 중이던 복구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과정에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던 지주들이 보상 전까지 공사를 멈출 것을 요구해서다.

경북도에 따르면 토일천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A사는 지난 7일 자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A사 관계자는 "경북도와 개발공사가 함께 모여 회의를 했다"며 "오는 12월 이전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공사는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다. 한 마을에서 주민들과 실랑이를 하는 것도 우습고 해서 곧바로 공사중지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월 사업비 199억2천800만원을 들여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에서 상운면 문촌리 일원(토일천), 길이 4.90km, 교량 4곳을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착공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하천 공사에 편입된 토지 169필지(국유지 39필지, 공유지 33필지, 사유지 97필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북도가 토지 보상도 없이 8개월 째 하천 재해복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도가 토지 보상도 없이 8개월 째 하천 재해복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이 마을에 사는 지주들은 "보상을 해준다고 공사 동의서까지 받아 놓고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도 없이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며 "농사도 못 짓게 해놓고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농민들을 깔보는 처사다. 주민회의를 거쳐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2조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공사 착수 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상과 관련해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22일 경북도개발공사측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공사 측에 보상 착수를 요청한 것은 8개월이 지난 올해 8월 29일이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수자원관리과 관계자는 "공문으로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아니다. 주민 요구여서 현장 자체적으로 공사를 중지했다"며 "다음 주에 감정의뢰하면 늦어도 12월 중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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