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해병대 현장지휘관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7일 진행했다.
그러나 사건관계인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적했다.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용민 중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해복구 작전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팀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 절차를 밟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일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날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작년 9월 경찰에서 이 중령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는 중복 수사 및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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