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통령 탄핵 언급한 이재명 대표, ‘쿠데타 하자’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징계해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나오던 '대통령 탄핵'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꺼낸 것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꺼낸 것은 11월 15일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1심 선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를 고려한 발언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심을 시작으로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차기 대선(大選)에 출마할 수 없는 만큼 대법원 판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켜 대선을 앞당기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본심을 드러냈다"며 "반헌법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한 비판이 일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의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말로 해석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 불 지피기' 징후(徵候)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정권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친야 성향 단체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열도록 도와주고 그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민주당은 그것을 '강 의원의 개인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 의원에게 경고를 주기는커녕, 민주당 내 '김건희 심판본부' 위원으로 임명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권력을 남용(濫用)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취하는 비상한 조치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야권이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위한 탄핵을 시도한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쿠데타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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