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시장직 '상실'

대법원, 박경귀 시장에 벌금 1천500만원 선고 확정
지난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행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5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린 '제30회 아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청 제공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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