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재판장은 앞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현 재판부가 이미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져도 구조적으로 사건의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 상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아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재판장은 "아시다시피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증거법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부가 반영 내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심스럽지만,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먼저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관계와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 겹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이 1심에서처럼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에서 재차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서면으로) 들어보고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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