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문다혜, 7시간 불법주차까지…과태료는 부과 안 돼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7시간 불법주차
"시민 신고 없었고, 현장 단속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는 못해"
경찰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다 조사할 것"

문다혜 SNS 캡처
문다혜 SNS 캡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 전 약 7시간동안 불법 주차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사고를 낸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이 차에 대한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는 단속 카메라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지만, 당시엔 아직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 만약 현장에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시민들이 신고한 내역도 없고 해당 도로가 주차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주차했고, 약 7시간 뒤인 오전 2시 17분쯤 차로 돌아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문 씨가 운전하던 중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한 장면도 담겼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했고, 문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해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불법주차 및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외에 있었던 위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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