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이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일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해 7월 조민씨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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