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귀다 이별 통보를 받자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해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방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교제하다 헤어진 20대 B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연락을 지속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B씨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앞서 검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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