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대구동부경찰서는 거듭된 설득 끝에 80대 노인 A씨에게서 도검을 회수했다. A씨는 "20년 동안 소지해온 도검을 포기할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지만, 경찰은 89세 고령에 치매 이력까지 확인된 A씨의 도검 소지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의 설득도 더해지면서 A씨는 도검 소유권을 포기했다.
#비슷한 시점 대구북부경찰서는 최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한 75세 노인 B씨가 과거 공기총 1정과 도검 1정의 소지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경찰은 B씨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아들의 동의를 받아 무기류를 회수할 수 있었다.
대구경찰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도검 소지자들을 전수 점검한 결과 지역 내 소지허가 도검 중 약 14%에 달하는 600여 정의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선 기존에 소지 허가가 났던 4천315정 중 613정이 이번 전수점검을 거쳐 허가 취소됐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분실·도난 372정 ▷위험성 인지 후 자진 포기 190정 ▷소지자 사망 16정 ▷범죄경력 11정 ▷정신질환 3정 ▷기타 21정 등이다.
이전에도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무기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왔다. 위험성이 크고 허가 건수는 적은 총기류는 매년 전수점검을 하지만, 허가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검‧석궁류는 허가 연도별로 나눠 점검했다. 점검은 소지자가 관할 경찰서에 무기류를 직접 가져가 면담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경찰은 이때 소지자의 정신 건강과 도검의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점검 방식은 지난 7월 은평구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 씨를 걸러내지 못했다. 백씨는 범행 전까지 정신질환 진단 이력이 없었던 데다, 올해 초 허가증을 받아 지난 6월 시행된 경찰의 점검 대상에서도 빠졌다. 당시 경찰의 점검 대상은 지난 1996년에서 2000년 사이 허가자들이었다.
유사사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은 이번 전수점검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를 설득해 소지허가를 취소, 도검을 회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찰 향후에도 정기 점검 방식과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해 도검 소지자의 결격 사유와 위험성 여부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소재 불명의 소지자들이 가진 도검 36정은 이달 중 주거지 상세 소재 수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회수한 도검들은 올해 말에 일괄 폐기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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