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쁜 짓 안했다"던 BJ세야…조폭 유튜버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지난해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와 수차례 마약 투약

세야 인스타그램 캡처
세야 인스타그램 캡처

조폭 출신 유튜버 겸 BJ 김강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전날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지난해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 등과 수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씨가 구속된 후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후 어떠한 마약도 투약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마약을 함께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13일엔 서울중앙지법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면서 지난달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씨는 지난달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씨는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왔고 애청자 수는 48만7천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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