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한상의 "지배구조 관련 과도한 규제, 부작용 우려"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제공
대한상공회의소제공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지배구조 법안 19개가 계류 중이다. 이번 건의서에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모회사 소액주주는 이중 대표소송 제도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이 현행 0.5%에서 0.001%로 완화될 경우 초소액 주주도 주요 상장 자회사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또 대한상의는 의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회사와 소수 주주 간, 혹은 대주주와 소수 주주 간 이익 상충 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총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주주의 '사회운동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건의서는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 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보수적 의사결정 야기 ▷종류 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유연성 저하 등 우려를 담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 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 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는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로워지는 교각살우의 상황이 우려된다"며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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