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발의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고, 대통령 거부권 대상도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過半)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어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고, 국회 재의결에서도 부결되자 상설 특검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상설 특검은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근거한 만큼 민주당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특검 후보자 추천위(推薦委) 구성이다. 상설 특검법상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국회 규칙은 국회 추천 몫 4인에 대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말이다.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 하나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갖도록 하는 '독소조항'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특검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 특검을 요구하면서도 특검을 자신들이 사실상 임명하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가져 가려고 한다.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排除)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 특검법 취지에 반(反)하는 것이다. 내가 임명하는 특검이 상대편을 수사하는 것을 수사라고 할 수 있나. 민주당이 의석 숫자로 국회 규칙을 고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헌법 취지 유린(蹂蹸)이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 조직을 만들겠다는 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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