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밥값 10원 이체하고 먹튀한 손님…용서 안돼" 자영업자 분노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 이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당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값 계좌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식당 운영하면서 먹튀는 몇 건 당해봤는데 음식값 7만원인데 10원 입금하고 갔다"며, "직원이 분명 7만원 입금 확인된 걸 본인 핸드폰으로 보여줬고 분명 7만원 찍혔다고 이야기한다"라며 피해 사실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기 일행은 20대 초반 남성 3명이었다. 이들은 직원에게 '계좌이체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고, 직원이 '아니요'라고 답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그동안 먹튀는 혹시 깜빡할 수도 있고 혼자 와서 먹고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은 도저히 생각하면 할수록 용서가 안 된다"라며 "경찰 접수는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좌이체 10원을 했다는 건 법의 처벌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른 분들도 계좌이체 후 입금됐는지 필히 잘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절대 선처해 주면 안 된다", "걸리면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빠져나갈 거 같다", "전송 후 입금 완료됐다는 화면까지 확인해야 한다", "7만 원 찍어놓고 전송 누르기 전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타인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고의성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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