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12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최소화 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배출가스 5등급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나 1988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차 및 LPG 차량이다.
이번 모의 단속은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모의 단속은 이달 14~25일, 2차 단속은 내달 4~22일 실시한다. 대구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대구시 조례로 정한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구 전역에서는 5등급 차량 8천587대가 운행 제한 단속에 적발됐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대구시는 매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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