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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통시장 상인회장들도 나선다…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수사 본격화

상인회 13곳, 특정경제범죄법·전통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지자체 고발
"전국 전통시장이 부정유통으로 몸살…잘못 바로잡는 불씨 되길"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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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통시장 상인회들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을 받는 법인(매일신문 8월 6일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돌입했다. 부정유통에 따른 전통시장의 피해가 커지면서, 법인이 위치한 시장뿐 아니라 여러 상인회에서 관계 기관과 지자체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 역시 본격화 할 지 주목된다.

대구 전통시장 상인회 13곳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A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8일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발 조치에 나선 상인회는 ▷대구서문시장연합회 ▷대구서문시장1지구 2층 ▷대구서문시장2지구 ▷대구서문시장5지구 ▷대구서문시장동산상가 ▷대구서문시장건해산물상가 ▷칠성상가 시장 ▷칠성본시장 ▷신평리시장 ▷칠곡시장 ▷동대구시장 ▷서변중앙시장 ▷팔달신시장상인회 등이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A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통시장이 아닌 도매시장에서 실질적 영업행위를 하며, 전통시장엔 주소지만 신고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대구시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도 같은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할 수 없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법인은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거래는 매천시장에서 하고 전통시장인 팔달신시장엔 이른바 '가짜 점포'만 두고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한 법인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국가 차원의 잘못"이라며 "대구시 등 지자체와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장 접수에 동참한 송정현 칠성본시장 상인회장도 "도매시장에서 상품권 부정유통이 횡행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전통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번 고발이 잘못을 바로잡는 작은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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