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24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공판 기일을 24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결심을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김씨의 결심공판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법정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한 측근 및 식사 동석자 등의 금융정보를 확보해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은행 및 카드회사 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개된 결제내역은 모 국회의원 배우자 A씨 증언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A씨는 김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2021년 8월 2일)에 동석한 인물인데, 그는 본 사건 전후인 2021년 7∼8월 김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거나, 약속했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의 결제에 대해선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재판장은 이날 금융기관이 2021년 7월 20일 김씨와 A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내역을 읽어 내려가면서 "상당히 자세히 회신 됐다. 룸 13번에서 약 9만원이 결제됐는데, 따로 현금결제가 됐다고 회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18일에도 김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날 역시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두 식사 자리의 계산도 김씨 측근이자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식사 자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회신이 늦어지면서 이날 예정된 변론 종결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24일 오전 10시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당일 변론 종결키로 했다. 김씨 재판은 당초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 예정(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가 변론 재개를 결정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당시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로 생각했고,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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