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매년 미달하면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장애인 인력 충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에 자격증을 보유한 장애인 인력이 부족한 탓에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이 전체 공공기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학교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으로 43억3천만원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기지 못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한 제도다. 지난해 공공기관 기준 의무고용률은 3.6%였다.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들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결과 경대병원은 부담금으로 ▷2019년 9억8천만원 ▷2020년 10억1천만원 ▷2021년 7억8천만원 ▷2022년 7억9천만원 ▷지난해 7억9천만원을 납부했다. 이날 정 의원실은 최근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10억원을 넘긴 공공기관 35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대구경북지역에서 이 명단에 들어간 공공기관은 경북대병원뿐이었다.
이와 관련 경대병원 측은 장애인 인력 채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병원 업무의 특성과 지역적 한계로 의무고용률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대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에 자격증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대구경북지역에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장애인 인력이 많지 않다.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문을 받아 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개발 등을 논의하는 등 장애인 인력 채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정부부처 56곳과 공공기관 360곳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2천32억원에 달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마저 의무고용비율을 넘기지 못해 부담금 8억2천만원을 납부했다.
이외에도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4억4천만원, 공공기관 정책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8천만원을 부담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단순 고용을 넘어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분야에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는 등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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