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 협박 처벌 규정 신설…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법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

이동수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오른쪽)과 서경원 확산방지팀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불법유해정보 확산 문제로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에 대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수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오른쪽)과 서경원 확산방지팀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딥페이크로 인한 불법유해정보 확산 문제로 텔레그램 측과 협의한 결과에 대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공포된 안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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