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민주당의 ‘김건희 상설 특검’,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상설 특검 추진은 특검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워 수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한다. 특검을 추천하면 무조건 임명하라는 '폭력적 강요'이다. 대통령이 이를 들어 줘야 하나?

김건희 특검법이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위(無爲)에 그치자 민주당이 우회로로 선택한 카드가 상설 특검이다. 이는 별도의 입법 없이 수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를 노린 것이다. 문제는 상설 특검 추천(推薦) 국회 규칙을 자신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뜯어고치려 한다는 것이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은 과반인 여야 추천 몫 4명을 독식하겠다고 한다. 현재 규칙에는 제1 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 의혹 당사자인 만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여당 추천권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추천위를 민주당 입맛에 맞는 인사가 수적 우위에 서도록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모법인 상설특검법의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별건 수사를 가능케 하는 독소 조항도 있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으로 꼽은 의혹에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세 가지가 명기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포함했다. 별건 수사 금지라는 형사 사법 원칙의 파괴다.

이래 놓고 "상설 특검 임명은 의무 조항이며 임명 거부는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 위협한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에는 후보자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은 3일 내로 임명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임명하지 않을 때 처벌 조항은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안은 공정하지 않다. 국회에서 다수결로 정했다고 모두 정의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책무에는 이런 원칙의 수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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