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영훈 "문다혜, 타조처럼 머리 파묻고 있을 때 아냐" [뉴스캐비닛]

4·10 총선 공소시효 만료…현역의원 기소 국힘 4명, 민주당 10명
"법사위서 李 변호인처럼 활약…박균택, 의원직 상실 가능성 有"
"'돈봉투 못 봤다' 허종식 의원, 李 판박이…적극적 허위사실 공표"
"김혜경 측 증인 '밥값 현금 냈다' 했지만…결제 내역 없어"
"재판부 금융거래 확인, 증인신문…김혜경에 불리하게 돌아가"
이재명 부부, 14·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헌정사 전례 없어"
'음주 운전' 문다혜, 출석 언제?…"입장 표명 없이 일 키우고 있어"
"文에 사과 요구는 지나치단 조국…그러니 아직 국민들 비판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유력…문다혜, 타조처럼 머리 파묻고 있을 때 아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제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었습니다. 어제를 마지막으로 기소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국회의원 기소 대상이 20명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된 것을 따져보면 국민의힘 4명, 민주당은 10명 기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송영훈): 일단 민주당 10명이라 하는데 사실상 11명이라 봐야 해요. 왜냐면은 대장동 변호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분으로 유명한 박균택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분 본인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지금 회계 책임자가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회계책임자가 기소된 내용을 보니 이분은 의원직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회계 책임자가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는 왜 기소가 됐느냐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이 법정 선거 비용은 1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법에는요. 법정 선거 비용에서 200분의 1 이상 초과 사용하면 그게 범죄가 돼요. 200분의 1이면 0.5%입니다. 그러면 1억 9천만 원의 0.5%면 얼마입니까? 9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초과 지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그런데 얼마를 지금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냐 2천2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거 비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재판에서 다투기도 하겠지만 2천280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걸 95만 원까지 방어하는 게 가능할까 일견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회계 책임자가 기소가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 본인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당선 무효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모든 지역 통틀어서 봤을 때 제일 심각하다 의원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변호사일 때 이재명 대표 뒤에 서가지고 또 여러 가지 특이한 논리로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송영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으면 이게 경찰청장이 직접 발급해 주는 거냐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직인이 찍힌 결제 서류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방어 논리를 펼쳤던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이 지역구가 광주 광산 갑이기 때문에 선거법 회계책임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의원직이 상실되더라도 여기 사실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분이 지금 법사위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처럼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입법 권력의 사유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지역 재판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억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나머지 10명의 민주당 선거법 위반 기소 의원들 중에 호남이 6명 수도권이 4명이에요.(중략)

▶송영훈: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좀 가볼게요. 일단 수도권에서는요. 지난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 그리고 인천 동구 미추홀갑의 허종식 의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대남 씨와 관련해서 또 언급이 많이 됐던 용인갑에 이상식 의원 그리고 평택을에 이병진 의원 이렇게 4명의 지금 민주당 의원이 기소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역시나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허종식 의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 위반도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와 판박이인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분도 본인의 과거 행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즉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나는 돈 봉투 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나 아니야 이건 이거 아니고 이건 매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분. 물론 항소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 선고가 됐어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확정이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니까 이제 선거비용 보전받은 것도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 지역구는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하고 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1대 1로 붙었어요. 무소속 후보나 제3 후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47%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상대방 표를 한 4% 가져오면 승부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구예요. 그러면 이 지역 유권자들께서 허종식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인식을 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허위사실 공표는 허위사실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굉장히 혐의가 중하다고 볼 수 있고. 그전에 아마 돈봉투 사건의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동재: 둘 중에 어떤 걸로든.

▶송영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에 이 사유가 30일 전까지 확정이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까지 확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10월 11일이니까. 지금 5개월 안에 확정이 돼야 합니다.

▷이동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신속하게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잘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1심 공판 출석을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1심 공판 출석을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한번 여쭤볼게요.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송영훈: 지금 일단 상세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14일에 기소가 됐어요. 어제 공판 기일에서 이제 새로운 선고 기일이 예정은 됐죠. 11월 14일에 선고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1심이 9개월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을 넘겨서 좀 아쉬운 감은 있고. 어쨌든 이번에 지정된 선고 기일에는 제발 재판부가 좀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공판 기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사건 변론 제기를 했냐면은 그러면 이제 당시에 사적 모임으로 인식했냐 공적 모임으로 인식했냐, 피고인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따져봐야 된다 등등등 하면서 금융 거래 내역 이런 것도 재판부가 사실 조회를 보내서 좀 자세히 받아보겠다 해서 이제 공판 기일이 추가로 잡힌 거고. 그다음에 증인도 2명을 추가로 불러서 직권으로 신문하기로 해서 변론 제기를 했는데 지난번 공판 기일 때 이 배모 씨,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경기도 전 5급 공무원 이 사람이 또 불출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르니까 이번에 나왔죠. 나와서 어제 이제 증언을 하기로 김혜경 씨가 이제 밥값을 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인식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이제 이 증언을 김혜경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유리한 진술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계속 이제 일관된 변론의 방향이 김혜경 씨는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밥을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그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수행비서한테 이렇게 대신 결제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 변론을 해왔어요. 그래서 배 모 씨가 진술한 것이 일견 그런 방향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중요한 물증이 나왔는데 그게 배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깨는 측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한 것이 "현금 결제 내역 없음"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혜경 씨가 지금 기부 행위를 했다 즉 밥을 사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식사 모임에 동석을 한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들이잖아요.

그중에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국회의원 배우자가 어떤 내용을 과거에 얘기했었냐면은 '내가 현금으로 내 밥값은 결제를 한 것 같다'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해당 식당의 포스기 그러니까 그 결제 내역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그 날짜 그 시간대에 해당 방은 현금 결제된 내역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의원 배우자의 진술은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물증이 훨씬 더 증거로서의 가치 높다고 봐야 되니까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은 아니 현금 결제했는데 세금을 안 내려고 누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식당 주인을 탈세로 몰아버리네요.

▶송영훈: 그런데 이 포스기에서 나온 내역 중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날 이제 식당에서 밥값이 결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으니까 지금 기소가 되고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10만 4천 원. 그그런데 이거를 이제 배 모 씨는 과거에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당시 5인분 밥값이 결 카드로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에 대해서 '내가 수행원 등 세 사람하고 따로 식사를 했고 2인분은 포장을 해갔다'고. 그러니까 김혜경 씨 일행의 밥값이 아니라는 취지로 과거 진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기의 결제 내역 주문 내역 다 입력하잖아요.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서 이제 포장 주문을 하는 거는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배모 씨 진술의 신빙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배모 씨가 이번에 다시 나와서 김혜경 씨가 밥을 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그것을 이제 김혜경 씨 변호인 측에서는 일관된 변론 방향에 부합하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다. 이렇게 배모 씨의 진술이 포스기 결제 내역에 의해서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탄핵되는 마당에는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법관이 자유 심증으로 증거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물증에 의해서 배치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김혜경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동재: 그렇겠네요.

▶송영훈: 그럴 수 있어서 이 재판은 이제 지금 2주 뒤에 공판기일 한 번 더 하고 그로부터 3주 뒤인 12월 14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검찰이 300만 원 구형을 했잖아요. 아마 구형에 관한 의견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변론 재개를 했지만 특별히 새로운 구형을 할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가 면밀하게 확인한 내용들이 김혜경 씨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재판부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번 딜레이를 했었잖아요. 이게 오히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혜경 씨한테 더 불리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송영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변론 제기를 했는데 그 고민의 이면에는 이거를 판결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느 쪽이든 그래서 해당 식당의 결제 내역과 같은 이제 금융 거래 내역에 관한 제출 명령을 직권으로 보내서 받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2명의 증인도 직권으로 직접 이제 불러서 증인 신문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면밀한 판결 이후에 근거를 갖춰서 나중에 선고하고 판결문이 나왔을 때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스기에서 현금 결제 내역이 안 나오는 것 이건 커요. 왜냐면은 김혜경 씨 변호인 측에서는 현금 받고 일부러 입력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요인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 증인으로 나와서 우리 식당은 정말로 관행적으로 현금 받으면 이거 포스기 일부러 입력을 안 합니다. 이 정도 증언이 나오면 모를까. 제가 봤을 때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입력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날 결제된 5인분. 10만 4천 원 이거는 내가 수행원들하고 먹고 2인분은 따로 포장해 갔다. 이 진술이 사실상 깨진 것도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혜경 씨 변호인단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어제 이제 재판 공판 기일을 보도한 기사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이 김혜경 씨 선고를 11월 14일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11월 15일이 또 누군가의 선고가.

▶송영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죠. 그래서 11월 14일, 15일 지금 연속해서 선고가 있게 되는.

▷이동재: 이게 부부 간에 하루 차이로 같은 또 죄명으로 선고를 받는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닐까요?

▶송영훈: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법원은 다르지만 부부가 같은 날 공판기일에 출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부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저희가 여기까지 일단 선거법을 다뤄보고, 뒷 부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사고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생각보다 좀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새봄: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이 되는 건지.

▶송영훈: 일단 저는 첫날 CCTV가 보도됐잖아요. 그 CCTV 딱 보니까 저거 위험운전 치상 적용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가지 있긴 한데 택시 기사 피해자죠. 그분이 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도 안 내고 일체 출석도 안 하고 협조를 안 하면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지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경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분이 수사에 협조 안 할 만한 그런 요인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단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주나 약물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히면 그게 이제 위험운전 치상이예요. 그래서 이건 도로교통법상에 있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5조에 11에 보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정형으로만 보면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요. 물론 그 택시 기사가 이제 사망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중상이 아니고 경상이라고 하니까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위험운전 치상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김새봄 칼럼니스트/매일신문 유튜브
김새봄 칼럼니스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인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훈: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그 부친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 앞에서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다혜 씨는 CCTV 공개된 거 보면은 이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일단은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나 되잖아요. 0.08%가 지금 면허 취소인데 우리가 면허 취소라고 하지만 0.08%라고 하는 숫자는 이 정도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면허를 뺏어야 된다라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숫자예요. 그게 0.08입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의 0.14%는 그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2004년에 음주운전을 했던 그 0.158%에는 못 미치긴 합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두 분 합하면 한 0.3% 가까이 되네요. 굉장히 다들 이렇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셨던 거예요.

▷이동재: 두 분 합치면 3할.

▶송영훈: 그래서 일단 문다혜 씨는 객관적인 혈중알코올 농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CCTV 보면은 일단 비틀거리면서 걸어오잖아요. 그것부터가 일단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고.

▷이동재: 캐스퍼를 미니 컨트리맨하고 헷갈리는 건 뭐랄까요? 저는 이거는 탱크랑 비행기랑 헷갈리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이거는.

이동재 객원편집위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 객원편집위원/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송영훈: 그 정도 되면은 거의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차문이 안 열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에 기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차를 자기 차 찾아가지고 차 문 열고 이제 운전하는데 그 행인을 칠 뻔하잖아요.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여기 잡아당기지 않았으면 사실 그분이 먼저 다쳤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회전 차선에서도 왼쪽 깜빡이 넣고 좌회전까지 한다. 이렇게 가면서 교차로 거기 빨간 불인데 그냥 진입하잖아요. 신호등이 있던데 거기 진입해서 교차로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

▷이동재: 식당에서 또 반말로 행패 부리고.

▶송영훈: 그러니까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보는 것에 거의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은 상해 진단서만 나오면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만한 위험운전 치상이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가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이동재: 두 가지가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보통 문다혜 씨 변호인이라면 아마도 그 택시 기사한테 합의를 하려고 하겠네요.

▶송영훈: 빨리 합의를 해야죠. 지금 문다혜 씨가 좀 일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늘이 지금 금요일인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슈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문다혜 씨가 빨리 조사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요. 다음 날 술 깨면 빨리 임의 출석해서 조사받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사법의 영역을 떠나서 정무적인 영역에서도 국민들 앞에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장기간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조사도 안 받고 그다음에 어쨌든 전직 대통령의 딸이면 이게 선출된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김새봄: 근데 또 조국 대표는 문다혜 씨에 대해서 독립한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건 좀 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또 이에 대해서는 성인인데 청와대는 왜 들어가서 살았나 다 세금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조국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 옳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저는 유인태 전 의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나셨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면 진영에 관계없이 쓴소리를 하세요. 유인태 전 의원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하면 오히려 문 전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쨌든 성인인 딸이 음주운전을 한 거고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냐고 하지만 그것을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나와서 "내 딸이지만 이건 정말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내 딸 자식이지만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못하죠? 사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더 뭔가 비판하기는 어려워져요. 그런 점에서는 유인태 전 의원이 정곡을 찔렀다고 생각하고 조국 대표는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했고 이거는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정작 그 딸에 대해서는 딸을 이렇게 대놓고 음주운전해서 지금 위험운전 치상까지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일관된 내로남불 DNA가 여기서도 작동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지점이거든요.

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지금 거의 모든 사건팀 기자들 막내들이 용산서에 뻗치기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용산경찰서는 지금 일정을 알려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건 지금 용산경찰서 입장에서도 공개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거기가 후문이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고 들어가는 길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각 언론사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아마 한 명씩 대기하고 있을걸요, 그렇게 속칭 뻗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기자님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뭐랄까 언론 보도의 측면에서도 좋아지지 않게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래서 지금 문다혜 씨는 타조처럼 머리를 파묻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저희가 형량 부분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위험운전 치사상 아까 이제 형량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100건 중에 90건 넘게 징역형이 선고가 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송영훈: 모 언론사에서 그거를 통계를 내봤더니 판결문을 찾아서 자기들이 100건을 찾아봤더니 그중에 91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9건 벌금형이고. 대충 그 정도 비율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본 적은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 위험운전 치상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대단히 경미하고. 그다음에 이게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굉장히 진심 어린 선처에 탄원을 하고 또 피고인 본인도 매우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이랬을 적에 벌금형이 나오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다혜 씨도 주변에 이 정도 조언을 해주는 법조인들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사건을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사정들이 없으면은 이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력합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