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사망자 9명을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가 법정에서도 '페달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가속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차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차가 가속했고, 제동 페달을 밟았음에도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차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버스 기사였다"고 또렷이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다.
한편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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