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진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 소유"…국회 논쟁 일단락

국가철도공단 대상 국감…동대구역 광장 소유권 관련 국회 논란 종결될 듯
철도공단, 동대구역광장 '철도시설' 주장…권영진 '대체공공시설' 반박
과거 국토부-대구시 협의로 '동대구역고가교·광장' 이관 협의

11일 오전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1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과거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협의 자료 등을 토대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이를 인정해,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 관련 국회 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표지석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야권에선 동대구역 소유권은 국가철도공단에 있다면서 "국유재산에 조형물을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며 표지석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고,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광장은) 철도시설로 국고에 귀속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권 의원은 법률적 검토로 여권과 야당을 비롯한 공단 사이에 광장 소유권 논쟁을 서둘러 종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역 광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이양할 수 있는 대체공공시설 여부'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15조 3항은 대체공공시설은 '국가, 지자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아울러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광장을 대체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광장이 '철도시설'이라는 이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어 권 의원은 과거 국토부와 대구시가 고시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을 대체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음을 이미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경부고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대구시에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공시설로 '동대구역고가교(광장)'를 적은 바 있다.

이어 2016년 5월 국토부 고시도 동대구역고가교(광장 포함)은 대구시로 귀속·이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16년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의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 협의에도 시공주체인 대구시가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권 의원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동대구역 광장 준공 후에는 대구시가 소유권을 갖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성해 국토철도공단 이사장은 "맞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광장에) 37개 공사가 있어, 대구시와 철도공단이 준공 허가에 대한 협의가 아직 안 됐다"며 "빨리 협의를 마치고 국토부 고시대로 소유권을 (대구시에)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남은 준공과 이관 절차 조속히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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