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등 3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약식명령,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
피해아동 "욕설 듣거나, 허벅지 맞고 구렛나루 잡아당기는 등 학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돼, 제 방식대로만 지도한 점은 반성"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의 손웅정 감독, 손흥윤 수석코치 등 3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만약 손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손 감독 등 3명은 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동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을 비롯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는 훈련 중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도 진술에 포함됐다. A코치로부터는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건이 불거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한편, 법원의 판단에 대해 B군 측 변호사는"이 사안은 피해자가 어리고, 가해자는 3명이며, 부모와 떨어져 합숙하는 상황에서 지속해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며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가해자들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진 것은 다른 사건에 비해 굉장히 선처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해준 점에 대해 손 아카데미 측은 본인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더 이상 욕설과 폭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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