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암매장한 50대…16년만 구속 기소

시신 은닉한 집에서 8년 동안 거주
2016년 마약 투약으로 구속, 이후 양산으로 이사
옥탑방 누수공사하던 작업자에 의해 시신 발견, 16년만 범행 드러나

16년 전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현장. 거제경찰서 제공
16년 전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현장. 거제경찰서 제공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암매장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은 무려 16년 만에 드러났는데, 이 50대는 시신을 은닉한 집에서 8년이나 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은닉 장소 주변에 가로 39㎝·세로 70㎝·높이 29㎝의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A씨는 이 옥탑방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까지인 2016년까지 살았다. 그는 1년 간 교도소에 복역한 후 출소하자마자 짐도 정리하지 않은 채 양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경찰은 이후 전담 수사팀을 꾸려 B씨 시신에 일부 남아 있는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2011년 모친에 의해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부검을 거쳐 사망 원인도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규명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달 19일 양산 거주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모르쇠로 일관하던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둔기를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 버렸고 B씨와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A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고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자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보완 수사를 벌였다.

필로폰이 모두 배출된 후 3차례에 걸쳐 A씨를 조사한 끝에 A씨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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