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관련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

권익위 "전원위 의결시 소방지침 위반 판단…해당 기관에 필요 조치 통보한 것"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진 행동 강령을 위반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당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 헬기"라며 "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대표가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응급의료 전용 헬기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닥터 헬기'를 권한이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전원위원회 의결 시 해당 사건에서는 소방헬기가 출동했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닥터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알선·청탁, 이권개입 및 특혜제공 등 의혹' 사건에 대한 의결서에 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닥터헬기 지침)을 '참고할 만하다'라고만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해당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에 대해 공직자 행동 강령의 특혜 배제 위반 등으로 판단해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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