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해놓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앞서 수차례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4)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언제 너희들 오라고 했어"라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에는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인 경찰을 피하다가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체포 현장에서 부렸던 난동과 저항의 정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완력은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의 발단도 피고인이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불러서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개선의 여지도 크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해 사회를 방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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