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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CNG, 블루밸리산업단지 주민거주지 인근 위험물질 보관창고 건립해 주민반발

주민 측, "합법이지만 위험물이라는 점에서 설명회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에코프로 측,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뿐, 설명회 의무 없어"

에코프로CNG 전경. 매일신문DB
에코프로CNG 전경. 매일신문DB

지난해 경북 포항 청하면과 철강단지 내 창고를 빌려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습슬러지(폐기물)를 무단 적재해(매일신문 2023년 5월 10일 보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킨 에코프로CNG가 이번에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양극재 원재료 보관 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 신고를 내고 이번 시설에 대한 정확한 설치 경위에 대해 따져 물을 방침이다.

27일 주민들과 에코프로 등에 따르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LH가 분양한 상업용지로, 처음에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돼 있었지만 정부가 분양률 향상을 위해 제한을 완화하면서 서비스 및 기타 산업군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산업단지 입주조건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명시돼 있다.

이처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 등을 취급하는 창고 등은 여전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에코프로CNG는 현재 관련 시설설치를 모두 마무리 짓고 운영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고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은 아니다. 독성, 화재, 폭발 등 사고 우려를 안고 있는 물질인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양극재 제조하는 수입재료)' 등 유해화학물질이 이곳 창고에 보관되긴 하지만 최종 생산물이 양극재(제조업)를 만드는 과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에코프로CNG가 양극재 제조 과정에 쓰이는
에코프로CNG가 양극재 제조 과정에 쓰이는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을 보관하는 창고 전경. 박승혁 기자

에코프로CNG에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시설을 제조업 공장용도로 허가 낸 뒤 추후 용도변경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보관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양극재 중간 제조 과정에 '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이 쓰이는 건 맞지만 최종 제품이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논리가 통한 셈이다.

주민들의 시각은 다르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가 주민이주단지와 3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에,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창고가 분명한데도, 2차전지 사업성만 내세운 기업논리에 관계당국이 안일하게 허가를 내줬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김익태 블루밸리원주민이주대책위원장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이 주민들의 거주지 인근에 들어온다는데 설명회 한번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며 "블루밸리산단은 조성 시기때부터 친환경 산업만 들어올 수 있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터를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해당창고는 공장 부속시설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사고파는 영업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 보관목적을 위해 쓰인다"면서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며 검사기관에 설치 검사까지 받은 안전한 시설이다. 주변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에코프로 가족사인 에코프로CNG는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 및 배터리 스크랩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배터리 리싸이클링 전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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