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씨와 A씨 지인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부검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며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용 감기약은 심한 부작용으로 영유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이 권고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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