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이재명 무죄 이유서'라는 글에서 "이번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사실 판단은 국민의 몫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도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월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壓迫)하는 것이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며 '기억(記憶)의 답변을 허위 공표로 모는 궁예식 관심법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기억에 근거한 답변은 사실과 달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참과 거짓 여부를 '피고인의 기억' 또는 '피고인이 조작한 기억'을 잣대로 한다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의 '내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는 말과 같은 논리다. 자기 기억이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라면 법이나 재판이 왜 필요한가.
김 수석최고위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들고나온 것도 여론 공세라고 본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도입했으나 감형(減刑)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陪審員)들은 변호사, 검사, 판사와 달리 법률이 아닌 감정 호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죄 비율이 높다.(2022년 기준, 국민참여재판 1심 무죄 선고율은 31.5%로 일반 재판(3.1%)의 10배였다.) 민주당은 여론전으로 선거에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재판에서도 감성에 호소하는 '여론전'으로 법망(法網)을 피해 가겠다는 말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법률 외에 그의 정치적 지위나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압박, 차기 대선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일정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인데, 차기 대선(大選)을 이유로 선거법을 무시한다면 세상에 다시 없을 본말전도(本末顚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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