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글 등 빅테크 조세 회피 막는다…이인선,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구글 등 국내 매출 해외법인에 귀속…법인세 등 국내 과세 회피
매출 현황·용역 종류 신고 의무화…국내 세금 징수 근거 파악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 등 국내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수익을 해외 법인에 귀속해 법인세 등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국내 서비스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 현황과 용역 종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세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구조와 매출액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12조1천350억원(추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구글코리아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매출액은 3천653억원, 영업이익 234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 2년간 155억원과 169억원으로, 매출액 추정치에 따른 법인세 추정치(2023년 5천180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인선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90% 이상 점유하는 구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처럼 낮은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모순"이라고 했다.

구글은 국내 앱마켓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귀속시켜 국내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인선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조세 피난처를 통해 실적을 축소해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조세를 피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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