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문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 문씨의 불법운전 관련 민원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다고 한다.
문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피의자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혜씨도) 용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할 시간이 적어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고 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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