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사고 분쟁 조정 개시율, 소아과는 100%·성형외과는 46%

필수과목으로 불리는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협조적
'인기과'는 오히려 회피하는 경우 많아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그려낸 의료분쟁 관련 이미지.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그려낸 의료분쟁 관련 이미지. '뤼튼' 제공.

의료분쟁 조정, 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 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의료분쟁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만 성형외과·피부과 등은 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개시율은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건은 각하된다. 특히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기피 과목인 '필수 의료'과가 높고 인기 과목은 낮았다. 중재원이 개시율을 24개 진료과목별로 분류했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과는 소아청소년과·약제과(100.0%), 흉부외과(82.4%), 산부인과(76.0%), 응급의학과(74.5%) 등이었다. 마찬가지로 필수과목으로 분류되는 내과와 외과의 개시율도 각각 73.3%, 71.8%였다.

반면 인기 과목의 개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24개 전체 과목을 통틀어 가장 개시율이 낮은 과는 성형외과(46.0%)였다. 피부과(51.5%)가 뒤를 이었다.

한편 8월 기준 올해 조정·중재 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82.9일로, 처리된 1천4건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조정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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