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경찰청 및 현대자동차와 고령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서울시청 고령운전자 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자 이동권 지원 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했다.
협의회는 수요응답형 버스(DRT)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찰청은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수요응답형 버스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시범운영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 회장은 "경기도 파주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 등 수요응답형 버스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아져, 이번 협약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하고,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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