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강화…고속버스도 필수 대중교통 지위 인정돼

벽지노선 지원 확대…수익성 낮아도 노선 유지토록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귀경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귀경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등 8개 도(道) 벽오지 주민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단일 자치단체 안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노선만 지원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별다른 지원과 혜택이 없었던 고속버스(매일신문 9월 19일 자 1·3면, 9월 20일 자 3면 보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낮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지방비 70%)하는게 핵심이다. 2020년 도입했으며,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한다. 올해에만 국비 375억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그동안 단일 자치단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했다. 인접 광역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했다.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할 수 없었으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해 여기에도 지원을 허용한다.

단,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받는 노선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업계는 고속버스가 필수 대중교통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점에서는 반색한다. 하지만 해당 지원책의 실효성은 물음표를 보였다.

김용성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원을 받기 위한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노선은 이미 적자구간으로 폐지되거나 폐지 절차에 돌입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다시 지원을 받아 노선을 신설하더라도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남는다. 기대 효과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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