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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결국 목숨까지 뺏었다…검찰 30대 남성 구속기소

여성 복부, 가슴 등 수차례 때려…살인혐의 적용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은 14일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연인관계였던 B씨의 가슴,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당초 상해치사죄로 송치된 이번 사건에 대해 부검의 의견 조회, 목격자 조사 등 보안 수사를 통해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추가로 규명했다. 대구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만장 일치로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 딸에 대한 심리치료 등 유족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도 진행했다.

대구지검 측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할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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