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이자 5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관리위반 308개소 적발

실제 시설 점검 비율 10%대 그쳐…대구청 5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적발
임이자 "행정조치 강화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대구경북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14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됐다.

대구청은 50개소, 낙동강청은 24개소가 포함됐고 이외에 전북청 75개소, 원주청 64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금강청 22개소 등이다.

대구청 소관 업체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관리 운영 기준 미준수 35건, 설치(변경) 미신고 15건이었다.

낙동강청 소관 업체는 관리 운영 기준 미준수 14건, 설치(변경) 미신고 6건, 비점 저감 계획 미준수 4건이다.

관리 위반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대구청은 32건에 대해 행정명령, 3건은 개선명령, 15건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낙동강청은 이행 명령 17건, 과태료 6건, 개선 명령 1건이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을 보면 대구청은 9.4%로 전북청(100%), 영산강청(20.5%), 낙동강청(10.6%)보다 낮았다.

임이자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장 점검 부실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 먹는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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