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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 40대男 여중생과 상습 성매매…과거 같은 혐의 전력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40대가 익명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14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후반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천변으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B양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금과 당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한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내부에서 에이즈 환자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면역세포가 파괴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된다. 현재까지 에이즈 감염에 대한 완치법은 없다.

조사 당시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량에서 혈압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수상함을 느낀 수사관이 약 성분을 검색해 에이즈 감염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에 대한 에이즈 감염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음성'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의심 청소년들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약 5년 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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