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가했다가 추석 연휴 숙소를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강제 출국 조치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항공편으로 출국 조치했다. 이들은 8월 6일 입국했고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지난달 3일 일을 시작했다.
강제 출국 조치된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무단 이탈한 뒤 연락이 끊겼고, 열흘 넘게 복귀하지 않으면서 관련 법에 따라 위탁 업체들이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했다.
법무부 부산출입국과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달 4일 경찰과 합동으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이들 2명을 검거했다. 당시 이들은 청소부로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이탈 원인은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추정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조사 과정에서 필리핀 귀국 의사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체 출국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퇴거인 만큼 항공권도 자비로 마련했다.
이들 2명은 관련법에 따라 최소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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