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뭄 등을 예방하고 도심 내 체계적인 물순환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특히 물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물순환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종합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물순환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작년 10월 제정된 물순환촉진법과 함께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늪·바다 등을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된 흐름'을 뜻한다. 하지만 도시화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땅이 많아지면서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제시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며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왜곡도'와 '물이용·물재해·물환경 취약성'을 5등급으로 평가해 4개 항목 중 '가장 취약'에 해당하는 1등급이 1개 이상인 지역 중 지정하기로 했다. 개별 항목 평가점수를 평균해 5등급 중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는 지역도 지정 가능하다.
환경부는 물순환촉진법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 물순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첫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의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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