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음식점 대상 외국인 고용 허가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대구지역 전체 신청 건수는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현장에선 제도 적용 기준이 너무 빡빡한데다 업무 분야도 한정적인 점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음식업점 대상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종업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한 제도다. 당초 한식 음식점에 한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던 게 지난 8월부터는 중식·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도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 현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총 네 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신청 건수는 총 200여 건, 실제 허가 수는 100여 건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사례는 더욱 극단적이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과 서부지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대구지역의 신청·허가 건수는 단 2건 뿐이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정책 시행 이후 우리 관할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례는 없었다"며 "문의는 몇차례 있었지만, 실제 신청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한 탓에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신청 요건부터 빡빡하다. 내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은 업력 5년, 5인 미만인 곳은 업력 7년을 넘겨야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그동안 내국인을 얼마나 뽑았는지를 따진다. 내국인 채용이 뜸했다면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뽑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외국인 종업원의 업무는 조리사를 보조하는 '주방 보조'로 한정된다. 하지만 정작 소규모 음식점에서 가장 일손이 필요한 분야는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는, 이른바 '홀서빙'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수명이 생각보다 짧다. 해당 연수를 넘기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업종도 제한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업주들이 신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건 제한이 외국인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업계에선 "현장 사정을 잘 모르고 만든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 서구의 한 한식당 점주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이라도 뽑고 싶은 건데, 신청할 때 그간 사람을 뽑았는지 본다는 게 이상하다"며 "기왕 뽑게 해줄 거면 업종은 왜 제한을 거느냐. 점심 저녁 손님 몰릴 때 일손 거들 사람이라면 몰라도, 주방 보조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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