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100여 명에게 80여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 임차인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에 속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8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며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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