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탄핵 심리 가능해졌지만, 의결은 어려운 ‘비정상 헌재’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審理定足數)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17일 재판관 3명의 동시 퇴임에 따른 헌재 전원재판부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일 뿐이다. 탄핵 등 주요 사건의 의결은 재판관 부족으로 사실상 어렵다.

이번에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認容)으로 효력이 일시 정지된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인데, 일시적으로 제한이 사라져 3명 퇴임 후 남을 6명의 재판관으로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결은 다른 문제다. 헌재법 23조 2항을 보면, 일반적인 의결은 참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면 된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등 4가지에 대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명의 재판관이 탄핵 및 위헌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6명은 중도·보수 성향 4명, 진보 성향 2명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6명의 재판관 의견이 팽팽할 경우 공석(空席)이 채워졌을 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심리 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헌재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등은 물론 급박한 민생 사건들을 다뤄야 한다. 재판관 6명의 비정상(非正常) 체제로는 신속한 심리가 어렵고, 결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사태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 퇴임할 재판관들은 국회 몫인데, 여야 갈등으로 후임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1명은 관례대로 합의 추천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정당별 몫이 분명한 2명이라도 먼저 선정해야 한다. 탄핵 소추를 남발한 민주당이 헌재 정상화에 앞장서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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