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2천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천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의 혐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1천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지만, 검찰 수사에서 액수가 약간 늘어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30일 유 이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아내 1심 선고 직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혜경아, 사랑한다"
수능 여파? 대구 수성구 '국평' 16억원 거래…범어동 최고가 3년 만에 회복
文 "남북 대결 지속되면 '한국 패싱' 가능성…尹, 대북정책 전환해야"
[시대의 창] 자아와 메타자아를 찾아서
작성자명 '한동훈', 尹 부부 비방글 올린 범인 잡는다…경찰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