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업자는 700만원을 갚으라거나 장기를 팔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불과 27만원을 빌렸는데, A씨는 200~700만원의 이자 및 연체금을 상환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하거나, 이자 탕감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받아 불법 채권 수심용 대포폰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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