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진숙+헌재, 쿠데타 진압…'이재명 민주당' 다음은! [석민의News픽]

◆ 쿠데타는 군사 쿠데타만? 히틀러의 '의회 쿠데타'도 있다!…이재명 민주당은 꿈꾼다?
◆헌법재판소 마비 노린 민주당의 '쿠데타적 꼼수'…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헌재 일단 진압
◆이재명 대표의 계속된 사법 무시 Vs. 특권층 대접하는 판사…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데타(coup d'État)는 군대의 무력을 이용하여 정권(政權)을 빼앗으려고 일으키는 정변인 만큼, 쿠데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군사 쿠데타를 생각하게 됩니다. 쿠데타는 결과적으로 헌정(憲政)을 중단시키고 실질적으로 권력을 독차지함으로써 독재(獨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다반사(茶飯事)입니다.

겉모양의 합법적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헌정을 마비시키고 권력을 장악해 독재자가 되고 인류의 파멸을 초래한 인물로 독일 제3제국의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어쩌면 국회 절대 다수당을 차지한 제1야당 '이재명 민주당'은 히틀러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었으면서도 '억지 주장'을 하면서 후임 재판관 선정을 미루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기능의 마비를 노린 '쿠데타적 꼼수'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되며, 17일 퇴임한 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몫이었습니다. 통상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통해 선출해 왔습니다. 이것이 관례였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 재판관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재판관 추천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자신들의 몫 1명으로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재추천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민주당은 "부결시키겠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남의 집 제삿상에 밤 놔라 배 놔라 하는 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헌법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몽니' 대로였다면 이달 17일부터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뻔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헌정중단'이라고 말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헌재가 마비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 지 끔찍합니다.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과 판·검사 등을 탄핵 소추할 수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냐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를 당하는 즉시 당사자는 업무가 중단됩니다.

탄핵의 최종 판단은 헌재가 합니다. 그런데 그 헌재가 '민주당의 꼼수·몽니'에 의해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무차별 국무위원 탄핵 소추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온갖 범죄 혐의의 피고인이자 피의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 소추해 형사사법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막무가내로 탄핵 소추함으로써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재명 유죄'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그 판사를 탄핵 소추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여지 없이 파괴되는 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같은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줄을 헌법을 만든 사람들로서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퇴임식에서 "헌재가 현재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민주주의 질서를 해친다. 헌재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곧이 곧대로 듣기보단 그 속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되어 헌재와 사법부가 본 궤도를 이탈해 타락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국난(國難)의 위기에서 구원의 횟불을 든 인물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탄핵 소추된 이 위원장은 11일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기 만료에 따른 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의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재판 외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의 헌재 마비 시도 쿠데타는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끝은 아닙니다. 남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해야 위헌 등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헌재의 결정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새로운 재판관 선임 이후로 미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헌재는 중도·우파 4명, 좌파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파 세력의 발목잡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무시 행태는 계속 됩니다. 이 대표는 11일 배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사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재판부 허락 없이 불출석하거나 지각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오늘 나오지 않아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 대표, 유동규씨(가족 장례식 참석 사유서 제출)의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권력가' 이재명에게 너무나 관대합니다. 솔직히 비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유동규)이 못 나오더라도 피고인(이재명)은 재판에 나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위에 선 정치 권력자를 국민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당시 SNS팀장을 맡으며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으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았던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 A씨가 강원의 한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대표 주변에서 벌어진 '7번째 의문의 죽음' 입니다. 설마 이게 판사들이 비겁해지는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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