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진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한 토지 보상 법적 근거 마련"

TK신공항 포함한 토지보상법 특례조항 신설…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속도
권영진 "적법하고 신속하게 토지보상 시행…TK신공항 사업 조기 추진해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의 정상적인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TK신공항 사업은 2022년 8월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고, 올해 6월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에서 관련법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구시도 기존 개항 예정 시기인 2030년보다 1년을 앞당긴 2029년에 조기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기에 토지 보상과 수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그러나 토지 관련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토지 보상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TK신공항 특별법은 특별법이라 할지라도 토지보상법 개정 없이는 토지 보상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

권영진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법·신속·원만하게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