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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무겁다"…SNS로 만난 여중생 2년간 성 착취한 중등교사

항소심 재판부, 징역 8년 선고한 원심 유지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 안돼"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여중생을 상대로 무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착취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B양을 2년에 걸쳐 수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면밀한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 5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천5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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