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반도체·2차전지 등 해외 기술유출 선제 대응…특허빅데이터 활용·기술보호 법령 강화

대외경제장관회의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의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특허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 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전문 인력과 법령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허청은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으로, 유출 시 피해액은 23조원대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리 첨단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특허빅데이터 등 핵심수단을 활용한 기술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특허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 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방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1천400여명의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의 첩보·수사 단계에서 기술자문체계를 구축한다.

다양한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을 개정한다.

기술침해 소송 방식·체계 선진화를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기술유출 방지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아울러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할 수 있는 한편, 법원직원 주재 하에 당사자 간 증인 신문도 가능해진다.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소송 관할 집중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사건의 민사 본안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보호, 부정경쟁행위 사건 등의 민사 본안 및 가처분, 형사까지 확대된다.

국가전략·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연간 40개사에 제공하고 대학·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도 신설한다. 기술탈취 분쟁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원과 검·경 연계 분쟁조정 확대, 의도적인 불응에 대한 수사 연계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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