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시민단체 "조례 제·개정 통해 빈곤층 대책 수립해야"

공영장례지원 현실화·폭염 대응 조례 개정·지원주택 조례 제정 요구

반빈곤네트워크 등 8개 지역 단체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층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빈곤네트워크 제공
반빈곤네트워크 등 8개 지역 단체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층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빈곤네트워크 제공

지역 시민단체들이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층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8개 지역 단체는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대구시 조례의 개·제정이 필요하다"며 "공영장례지원조례 현실화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 개정, 사회적 약자 대상 지원주택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구시에 공영장례지원조례가 제정됐으나, 예산 등 지원체계가 기존 수준을 답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공영장례 시 부고 소식이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만 알려져 한계가 있고, 공설장례식장이 없어 사설장례식장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염기간 주거빈곤층에 대한 '냉방 임시 거주 공간' 요구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며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를 개정해 주거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탈시설 정책이 퇴행하고 있어 자립과 주거가 불안정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힘든 상황"이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지원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려면 지원주택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더 이상 지역 빈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답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조례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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