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판 돌려차기 1심 징역 50년→2심 27년 감형 이해 안돼"…국감서 질타

감사위원 "2심 감형사유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고법원장 "다른 사건 양형도 종합적 고려한 것"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모습. KBS 뉴스광장 보도화면 캡처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법원장과 판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법원장과 판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주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진행한 대구고등·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1·2심 양형이 23년 차이 나는 등 이른바 '고무줄 양형'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공탁금 1억원 등 감경요소를 참작해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장 전경. 이주형 기자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장 전경. 이주형 기자

이날 감사위원들은 1심과 2심의 양형 차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7년으로 감형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회복한 것에 대해 가해자의 감형요소가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항소심에서 1억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심 재판부가 23년이나 감형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양형이유로 1심과 23년 편차를 매꿔서 국민 감정에 맞지 않은 사유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도 "양형의 적정성을 높이고, 1심과 2심 재판부 간의 과도한 양형 편차를 줄여서 국민 공감도를 높일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양형에 대한 세미나, 판사 간 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애매 양형에 대해 대화하고 토의 한다면 양형의 편차와 관련한 국민 분노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이 사건은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10년 이상부터 50년 이하다. 양형 범위가 아주 편차가 큰 그런 사건이었다"며 "재판부에서는 1심의 형이 좀 과중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양형, 다른 범죄 사건, 또 유사한 사건의 양형을 참작해서 아마 감형을 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의붓딸을 강제 성폭행한 남성이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등 이유로 징역 3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도 고무줄 양형 사례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또 17가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15억5천만원가량을 편취한 대구 북구 전세 사기범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도 적절한 양형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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